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12/26확정)에 의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특법86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조특법 86-2조(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조특법47조(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및 장마중 어느 하나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 개인연금주식형펀드, 등의 적용 계좌가
장기주식형펀드의 요건을 충족할때, 금번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 네 중복적용이 안된다는 의미를 법을 좀 잘못 규정했네요.
일반적으론 당연히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