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하실 때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좋아지셨는지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상담글도 답변하셔야 하고 정신 없으실텐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인거 같은데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른 답을 주셔서 부득이 회계사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질문드립니다.
예1) 2008년 12월 31자 퇴직
예2) 2008년 12월 31자 직원신분 퇴직. 2009.01.01자 임원승진
퇴직금의 경우 예1 과 예2의 경우 모두 퇴직금정산을 12/31부로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09.01.10까지 신고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 12/31일자 퇴직자는 중도퇴직이 아닌 연말정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0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방식이 틀린건가요?
답) 정확한 해석입니다.
맞네요. 고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