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위해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100만원이하인 경우
예.
1.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XIX란 브랜드의 점주.
2. 사업자등록증 점주앞으로 발급
3. 월 총매출액의 13%가 소득
(월매출 3천만원인 경우 390만원이 점주앞으로 들어옴)
4. 390만원으로 매니저 급여나감(급여 150만원)
5. 임대료 등 기타경비는 본사에서 지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직원 급여까지 뺀 240만원을 월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그럼 인적공제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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