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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세신고...
하미
2009-01-08
국내사업장이 해외(중국)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영세율의 적용이라고 하던데 어떤 서류의 근거로 매출을 발생시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세율의 서면제출시 어떤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그리고..해외에서 기술용역을 통장으로 받을때 기술소득세를 차감하고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술소득세는 부가세신고와 관련없이 소득세신고할때 공제받는 건가요...그리고 장부를 할때 기술소득세의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부탁드려요..
출산휴가시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출산휴가급여
기본공제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