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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소득 원천징수에 관해서..
이항수 2009-01-0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볼께 있는데요..
저희법인이 외국에 있는 법인(저희회사가 출자회사인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려구 하는데요
이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외국에 있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텐데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외국은 아부다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건강하세요


답)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은 반드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원천징수는 아부다비와는 현재 한국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부다비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우리나라법인은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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