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도 비등기임원 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요,
비등기 임원일 경우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의 경우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직위에 따라 지급율이 2배, 2.5배,3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배,3배로 지급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총액 모두를 퇴직소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 그 배율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것이면 퇴직소득이구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주주총회에 의한 규정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