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11월에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인데요. 강의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많이 있더군요그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맞벌이 부부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남편은 개인사업자로 의료비나 교육비의 공제가 없는 사람이구요 부인은 근로소득자로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경우에 남편이 기본공제를 올리고 부인이 특별공제를 올리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남편의 소득이 부인보다 많다면 특별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인쪽으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는건지 나은지 고민해봐야할꺼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