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 주재원들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는 중국소주법인이 있습니다.작년까지는 급여성항목들은 한국에서도 지급했기때문에연말정산을 할때 중국현지에서 받은 수당外의 금액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2006년1월부터 급여,학비보조금과 같은 급여성항목 일체를 중국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 2006년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년차수당은 한국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렇다면 이분들 연말정산을 할때_총소득을 한국에서 지급된 성과급과 년차수당만으로 산정하고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는게 맞는건가요?이분들은 연말정산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