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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상여 세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항수 2007-11-04
---------- 급여담당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여금 지급시 세금부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와 지급기간이 없는 상여를 같은달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1. 매월 1,000,000원씩 지급
2. 정기상여를 홀수달에 지급 1,000,000원(1월/3월/5월)
3. 격려금을 1,000,000원 5월에 지급 (지급대상기간이 없슴)

이런 경우 5월 정기상여를 계산할때 (4월지급액+5월 지급액)/2=월급여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2월치)-기납부세금을 하면 5월 정기상여 지급시
공제되는 세금이 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격려금의 경우 몇월부터 몇월까지의 소득을 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 저는 상여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방법은 간이세액표에 있는 방ㅇ법대로 하라고 항상 얘기드립니다.

이건 실지 세금이 아니구요 아시지요 단지 원천징수이지요 실지 세금은 연발정산이 확정되는 거니까 간이세액표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휴가비용 비과세
상여 세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