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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모친 병원비 공제 여부
이항수 2008-12-3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2008년이 또 이렇게 역사의 한 폐이지로

넘어가네요.. 늘 좋은 강의와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질문 **

모친이 근로소득자인데

병원비는 장남이 부담 했을 경우

모친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않는다면

장남이 모친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아시다시피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가 됩니다.

이때 생계요건이란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기 사례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무상 장남이 실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Re]인적(물적)분할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제출
연말정산 강의를 듣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