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을 여러해 참가하고 있는 회사 담당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하여 근무 중이며, 12월말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연말정산을 할려 했는데, 결정세액을 어떤 계산식으로 해야 될 지 판단이 안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채용당시 고용계약서에 모든 세금(소득세 포함)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표기 하였습니다.
-또한 이럴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세금까지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하여 소득세를 계산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해 주기로 한 소득세액에 대한 세금이 계속발생하여 여러번 소득세 계산을 해보았지만 확정 금액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먼저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이 금액이 1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사부담세액을 계산하세요
(1억원 + 회사부담금액 &) * 세율 = 회사부담금액 &
이때 세율은 주민세포함 세율을 말한다.
1억원에 대한 소득세는 24,046,000원입니다.
24,046,000 + & * 38.5% = &
& = 39,099,186
즉 상기 & 금액을 회사가 지급한 급여액에 합산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면 &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