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회사가 인적분할을 하였습니다.
분할시 퇴직처리하지 않고 분할신설회사가 퇴직금을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1. 분할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부분과 분할신설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을 모두 분할 신설회사인 현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 분할전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은 종전근무지로 표시하고 분할신설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부분만 분할신설회사에서 현근무지로 표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3. 지급명세서 제출시 분할종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된 임직원에 대하여 중도퇴직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