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경우 해외제재비의 실비변상적 비용인지 근로소득인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연말정산시 유의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 다 음 -
1. 중국투자한국법인(중국소재)과 전산관리(SM)용역을 체결하고
(매년 재계약) 중국현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T/T로 용역대금을
수령
2. 당사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국에 자회사 및 사무소가
없는 상태임
3. 파견자의 월정급여는 당사가 원화로 지급하고 있음
4. 당사가 중국에 연고지가 없는 관계로 주택, 식비, 교통비등의
현지 생활 지원성격의 해외 체재비를 월 USD2,160을 지급하고
있음
(주택 및 식대 지급 영수증 및 임대차 계약서(개인별)가 있음)
5. 해외 체재비 지급기준은 중국투자한국법인 지급규정을 적용
답) 주택 등이 회사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잇어여 세무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비임이 맞으므로 해외경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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