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데요..2007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많이 납부해서
2008년에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았어요..2007년에 납부한 보험료는 경비로 다처리했었거든요...2008년에 환급받은 보험료반환금은 경비에서 다시 마이너스처리를 해줘야하나요..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줘되나요..
만약에 경비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할려고 하면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하는데..2008년에는 보험료계정과목이 없어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직책보조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답)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책보조금은 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