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에서 4개월동안 지급총액 3,156,003원 소득세 94,380원 주민세 9,420원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카드회사도 보험모집인 기준으로 21.4% 소득률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사업소득금액은 675,384원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연령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답) 연령요건구비되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입니다.
단, 상기 질의내용이 보험모집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별도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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