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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기본공제 대상 여부
김미성 2008-12-26
카드회사에서 4개월동안 지급총액 3,156,003원 소득세 94,380원 주민세 9,420원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카드회사도 보험모집인 기준으로 21.4% 소득률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사업소득금액은 675,384원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연령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예규번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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