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12/20자로 분할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약 50명가량이 12/20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으로 가게됩니다. 퇴직금도 정산하고 갑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되나요?
현 근무지에서는 기본 인적공제로만 해서 돌리고(1/10까지 신고)
신설법인에서 종전근무지로 해서 현근무지 소득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시기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요..(3/10까지 신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네 맞습니다.
단 지금 정확히 연말정산을 하시면 신설법인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지그,ㅂ명세서만 제출하면 좋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