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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산전후휴가급여관련
이항수 2008-12-25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처리" 개정사항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되는 분(마지막달 급여)에 한하여 비과세인지,

산전후 급여 전체가 비과세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액 (135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주는 추가 수당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기부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서식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