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정연구원 법인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이 손금불산입 된다는 예규가 새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 예규 번호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통칙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사님 말씀하신 예규에 의하면 실무처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예규 번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칙 19-19...27[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답) 법인세과 - 2163, 2008.8.27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