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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금전의 대여(인정상여)
이항수
2008-12-25
인정상여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당사는 30억을 채안펀드에 출자하였습니다. 그 중 15억 RP(환매조건부채권)는 한국은행에서 사준거구요. RP는 다시말하면 차입금인 셈이죠. 이에 따른 이자율이 3.3%입니다.
당사는 현재 차입이 위에 설명 드린 1건입니다. 위 사안이 인정상여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동 건이 차입금에 해당된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당연 그 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Re]원천징수 의무자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 손금불산입
연말정산 서식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