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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자의 사택제공에 따른 근로소득과세여부
이힝수 2008-12-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사택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사택제공대신 월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했더라면 비과세 되는건데...
현금으로 보전을 해 준경우라 이러한 경우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현금지급시 당연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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