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당사는 보험회사로 임직원외에 영업가족이라 불리는 보험모집인이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중 특정 직급의 모집인들은 회사에 새로 입사한 보험모집인들을 관리,감독하며 이로 인한 수당등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퇴직한 이 직급의 모집인들이 단체로 소를 제기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집인들이 퇴직전 수당을 수취할 경우 사업소득 처리를 합니다.
퇴직시, 퇴직후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에 해당 하는 이 금액은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판결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당연 퇴직소득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 종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