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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가족수당 및 해외법인 근무자
이항수 2008-12-25
1. 교수님 강의 듣고 1월부터 가족수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책에 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가족수당을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연도 중 아빠, 엄마가 모두 가족
수당을 월 10만원 비과세로 받고 연말정산시 자녀의 기본공제를 아빠쪽
으로 넣어도 엄마가 받은 가족수당이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



2. 해외에 현지 법인(태국,미국)을 두고 있습니다.
2-1. 책정급여가 300이라고 할 때 150만원은 원화로 본사에서 한국
통장에 입금하고 세금도 150만원에 대한 것만 납부를 하구요, 현지에서
150만원 받는 것은 현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만 정산하고 5월 종소세 신고에 현지
급여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데요,
혹시 현지에서도 책정급여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하는지요?

2-2. 워크퍼밋(태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비자) 이 있는 경우엔 위와 같이
처리하나 없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
하고 현지에서는 생활비 정도의 급액만 현지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혹 현지에 300만원의 세금을 다 내야 하는지요?
(미국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30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공제쪽에서 70만원 공제하여 현지에서
지급합니다. 연말정산만 하고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 1. 네 비과세됩니다.

2. 1) 원칙적으로 당연 300이 외국에서 과세대상입니다.

2) 질의내용 전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 판단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신고하신 것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라는 뜻입니다.

[Re]보험모집인 퇴직시 소득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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