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진행중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관리번호 항목의 기재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전임교원이 있고 겸임 교원이 있습니다.
8월까지 겸임교원이었다가 9월에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거나,
전임교원이었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겸임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한 사람의 사번에 1년에 걸쳐 2개 이상이 되는데요, 총급여와 세금은 어차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득과 공제부분을 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 번호는 학교의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만 기재해도 되는지,
관리번호 기재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주요서식작성요령에는
"관리번호: 기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있던데,
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기재하는 번호일 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인가요?
답) 네 회사내부의 번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