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교육을 수강했는데요..
저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특별공제에서 그밖의 소득공제로
바뀐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계산식을 보니..서로 연결되어 있는거 같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수강했던 교제 맨앞의 연말정산세액 계산절차에서 보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계산식을 보면
300만원과 비교하여 최소값을 구한후 다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을 빼주던데요..
반대로..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계산식도 보면..
300만원과 비교하여 최소값 구한 후 다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 만큼 빼주구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만약 이 공식대로라면..
1) 질문1
교제 P370 예시에 보면.. 종업원 갑의 경우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액이라는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특별공제) 과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그밖의소득공제)를 합친걸 말하는건가요?
교제 예시상..특별공제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의 예시가 나오는게 맞는거 같은데..아닌거 같아서요..
만약 특별공제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이 맞다면..
Min[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 200만원 X 40% ) ,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이 공식이라는건데...이때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질문2
교제 P370 에서 만약 특별공제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와 그밖의공제의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을 따로 따로 계산한다면...
이 페이지의 예시로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감이 오지 않아서요..
3) 질문3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를 보면 1,2,3년차에 곱해주는게 틀리던데요..
그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는다면 1,2,3 년 차를 따로 입력하게 해야 되는거죠?
매년 열정적인 강의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시구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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