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회계사님..지난 11월 30일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인데.. 오늘 두번째 질문을드립니다.2002. 12월 직원들 성과급 명목으로 인당 100% 정도의 금액을 계산하여 저희 회사는 신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하였고, 법 규정에 따라 3년간 우리사주조합에 예탁하고, 그후 1년간 조합원 계정으로 보유한후 2006.12월 드디어 조합원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상기 과정은 법 규정을 근거로 진행된 사항임) 문) 157페이지에 보면 법인출연금 등으로 배정받은 자사주는 Max[우리사주조합원 직전 연도 총급여액*20%,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여... 상기 한도내에 들면 2006.12월에 배정받는 자사주는 모두 비과세 해야 하는 건가여????답) 비과세한도액에 해당되시면 전액 비과세되고 추후 인출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