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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금전의 대여(인정상여)
박한민 2008-12-22
인정상여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당사는 30억을 채안펀드에 출자하였습니다. 그 중 15억 RP(환매조건부채권)는 한국은행에서 사준거구요. RP는 다시말하면 차입금인 셈이죠. 이에 따른 이자율이 3.3%입니다.
당사는 현재 차입이 위에 설명 드린 1건입니다. 위 사안이 인정상여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Re]12월 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문의
근로자의 사택제공에 따른 근로소득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