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해요~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연말정산 안내문 관련하여 게시를 하셨는데요.그 중에서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소득공제중심)`의 내용 중의료비 부분 (24)번 문제의 정답이 약간 이상한것같아서요..본인 의료비가 전액 공제가 안된다고 답변이 적혀있어서요..책을 봐도 그렇고, 국세청을 들어가봐도..본인/장애인/경로자의 의료비는 전액공제본인/장애인/경로자 제외 의료비는 Min(기타의료비 - 총급여X3% , 500만원)이렇게 나와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답)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군요.본인의료비도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어야만 공제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