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장기주식형펀드 보도자료에 나온 세금 감면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계산할때는
불입액 * 소득공제율 만 구하면 되는것인지요?
한계세율이 무엇인지,,
사례에서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 있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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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의 세금감면 사례
연봉 4,000만원의 김과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21.1만원
2년차: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차: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5.0만원
☞ 3년간 총 36.0만원 경감
* 한계세율:주민세포함, ‘08년 세법개정안의 변동사항을 반영
답) 한계세율은 보통 보도자료시 세율을 반영한 세율인데 내년세율이 17%가 16%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주민세를 반영하면 17.6%가 되지요
또 후년에 15%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주민세를 반영하면 16.5%가 되지요
이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