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금년 역시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질의 역시 위에 분이 올리신 주택관련 수식이 근본이 되기에
추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 질의 **
1.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 조특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공제수식은
주택관련 전체(차입원금.이자.주택저축)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입원금상환공제액과 주택저축공제액이 각 3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공제액이야 30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이것이 소득세법(차입원금)에
대한 공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조특법(주택저축)상 금액에 대한 공제로
봐야하는지 제가 임의로 나눌수도 없고 제 생각엔 소득세법을 우선으로
보아서 그 밖의 공제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성립되지
않고 추측으로만 처리하면 안되는 분야기에 바쁘신줄 아오나 질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 현재 법에는 구분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저자는 먼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공제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특별공제적용시 혜택이 있을 수 있어 그렇구요 만일 그 혜택이 없다면 임차쪽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저축공제는 해지시 가산세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쪽을 먼저 받아도 세무상에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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