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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박상민 2008-12-17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장기주식형펀드 보도자료에 나온 세금 감면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계산할때는
불입액 * 소득공제율 만 구하면 되는것인지요?

한계세율이 무엇인지,,
사례에서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 있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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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의 세금감면 사례

연봉 4,000만원의 김과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21.1만원

2년차: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차: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5.0만원

☞ 3년간 총 36.0만원 경감

* 한계세율:주민세포함, ‘08년 세법개정안의 변동사항을 반영
[Re][Re]주택자금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주택자금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