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남편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부인 이름으로 받고,
남편이 직장을 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 상태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상일때에도
주택자금 공제는 받을수가 없나요?
만약 청약저축과 전세자금 대출이 동시에 한 사람의 명의로 들어갔다고 해도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실직 상태에도 세대주가 아니므로 받을수 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 무슨 주택자금공제를 물으시는 지요
남편은 청약저축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인은 안되구요.
그리고 질문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질문은 누가 무슨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네요
부인이 동시에 저축과 대출을 받았는데 세대주가 아니면 당연 공제안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