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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재외국민 국내거주자의 연말정산!!
이항수 2008-12-17
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중 한분의 국적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엄마와 딸, 아들은 모두 카나다에 있는데 아들 국적이 카나다 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며 모두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공제등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본인 : 한국 67xxxx-51xxxxx(거소번호)
처 : 한국 70xxxx-61xxxxx(거소번호)
딸 : 한국 00xxxx-81xxxxx(거소번호)
아들 : 캐나다.02xxxx-71xxxxx(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은 모두 뒷자리가 5 또는 6으로 시작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번호(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 사용.

한국주민등록번호는 이민후 외국영주권자가 되었을 경우 동사무소 서류상에서 "주민등록말소" 되었지만 한국국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1 이나 2로 시작하는 예전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 연말정산시 부인과 자녀도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단, 부인은 그 나라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공제가능하고 자녀는 자녀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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