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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 공제관련
이항수 2006-12-13
---------- 김현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좋은 강의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직원분께서 분양권을 4월에 사서 7월말에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8월 9월 등기전이라 은행이 아닌 "주택공사"가 발급한 기금대출이자(기본융자금)을 지불했다고하는데..이 8월 9월에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그럼수고하시구요!~좋은하루 되세요!~*^___^*답) 받지 마시고 등기완료후 장기차입금을 차입하셔서 소득공제받으세요
[Re]의료비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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