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득이계시지만, 주소록상에만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않은거이기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검진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해주려합니다. 맞는지여?
글구. 직원중 부양가족인 아버지께서 암투병중 올해 사망하셨을경우...
사망직전까지 들어간 의료비는 공제가능한거죠?
답)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은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시 생계요건은 충분히 설명하였으니 여기 해당여불르 판단하시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직전까지 지출된 의료비는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