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금년 역시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질의 역시 위에 분이 올리신 주택관련 수식이 근본이 되기에
추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 질의 **
1.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 조특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공제수식은
주택관련 전체(차입원금.이자.주택저축)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입원금상환공제액과 주택저축공제액이 각 3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공제액이야 30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이것이 소득세법(차입원금)에
대한 공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조특법(주택저축)상 금액에 대한 공제로
봐야하는지 제가 임의로 나눌수도 없고 제 생각엔 소득세법을 우선으로
보아서 그 밖의 공제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성립되지
않고 추측으로만 처리하면 안되는 분야기에 바쁘신줄 아오나 질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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