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관련 추가질문입니다.
김재범 2008-12-17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금년 역시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질의 역시 위에 분이 올리신 주택관련 수식이 근본이 되기에

추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 질의 **

1.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 조특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공제수식은

주택관련 전체(차입원금.이자.주택저축)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입원금상환공제액과 주택저축공제액이 각 3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공제액이야 30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이것이 소득세법(차입원금)에

대한 공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조특법(주택저축)상 금액에 대한 공제로

봐야하는지 제가 임의로 나눌수도 없고 제 생각엔 소득세법을 우선으로

보아서 그 밖의 공제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성립되지

않고 추측으로만 처리하면 안되는 분야기에 바쁘신줄 아오나 질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Re]답변잘받았는데여...
주택자금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