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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자금 공제 !!
김인석 2008-12-16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남편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부인 이름으로 받고,
남편이 직장을 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 상태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상일때에도
주택자금 공제는 받을수가 없나요?
만약 청약저축과 전세자금 대출이 동시에 한 사람의 명의로 들어갔다고 해도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실직 상태에도 세대주가 아니므로 받을수 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Re]주택자금관련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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