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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문의
홍여진
2008-12-16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가 3월10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퇴사자에 대한 중도퇴사 신고를 1월10일에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종근무지와 주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와 합산하여 실시하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럼 12월 퇴사자에게 5월에 합산신고 하라고만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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