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금년 연말정산 교육 잘 수강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올해 2월달에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주의 경우 당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지시점에서
2년미만이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
2년~4년미만이면 50% 근로소득으로 과세
4년이상이면 25%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과세적용이 출연금 전체를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400만원한도에서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자와 퇴사자가 위에 내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우리사주에 관하여서는 국세청 직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것 같아
따로 문의드릴곳이 없어서 회계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