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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자금계산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설지훈 2008-12-15
올해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금액을 나누어서 표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들을 따로 나누기위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래의 계산식에서처럼 위의 세가지 공제액들이 서로 얽혀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 Min[(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X 40%),300만원]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 Min[(주택마련저축불입액 X 40%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다시말하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을 구할려고하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을 알아야하고,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을 알려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을 알아야 하는데..이 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혹시 은행에서 발행하는 내역서에 각자의 공제금액이 계산되어서 찍혀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만 모르는 먼가가 있는지요..-_-;;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들면 동생이나 누나에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줘서 쓰게한 뒤에 그 금액은 동생이나 누나에게 받는다거나 한다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데..이렇게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요..아는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한번 질문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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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