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서미경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실적평가 지급기준을 새로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내용 : 2008년 실적까지는 일률적인 요율로 직원들에게 익년도 4월에 지급하던것을 2009년부터는 <실제적 평가> 의해서 익년도 4월에 해당 기관별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급기준을 <4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자>에게 지급함이라 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또한 타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1월~4월 지급기준일 사이에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을지요
회계사님~ 고견을 부탁합니다.
답) 원래 상여금은 지급당시 근무하는 인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회사차원에게 조기 퇴직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은 지급하실수 있겠지요 . 이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