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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합산과 관련하여
이항수 2008-12-1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올해도 교육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이버대학이고, 내년부터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교의 복지포인트는 교육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학교에서 내주던 교육비 제도를 없애고 복지포인트를 주고 1년간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비용은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사용) 연간 교육학점을 이수하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연간 교육학점을 1학점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익년에는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 경우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을 경우, 근로자로써는 부담이 됩니다.
참고로 본교 1인당 연간 교육비는 40만원이었고, 교육출장비 등을 고려하면 연간 1인당 6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소요되고 있었는데 이를 포인트 제로 전환하면서(연간 100만원) 모두 없앤 상황입니다.

질문1.
1)복지포인트 전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근로소득으로 산입해야한다고 하면, 교육비 부분만이라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2.
국/공립 기업의 경우에 포인트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학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 1. 복지포인트제도로 운영하시면 전액 근로소득입니다.

2. 교육비도 당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잘받았는데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