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알면돈이되는 연말정산실무 357page)
에 보면 경과조치라고 해서 2007.12.31 이전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2006년에 하고 이와 연계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을 동일한 은행에서 2007년에 차입하고 현재 계속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2008년에 신규차입한 것은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바, 그 이전 차입분은 해당 페이지에 기재된데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법 부칙 10조4항에는 법 시행후 최초차입분 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8년 차입분부터 해당이 되는게 아닌지요?
은행에서는 공제여부를 불문하고 상환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헷갈려서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1.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
2. 주택마련저축에 소득공제 대상인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임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것임
4.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
답) 종전 분부터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공제해주시구요
질의내용처럼 개정내용은 2008.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