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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해서
이항수 2008-12-1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아래 내용 질의 드립니다.
매년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자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뭐가 있나요?


2. 저희 사업장에 해외 주재원이있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및 상여가 원화로 지급되며 일은 중국법인에서 합니다. 중국법인에서는 해외주재수당중 해외생계비등은 별도로 중국에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교육시 회계사님께서 중국에서 받은 금액까지 더해서 한국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신고 안할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가 나오나요? 제 생각으로는 힘들것 같은데.... 꼭 신고 해야되나요?


3. 올해 중도 퇴직자들(권고사직자들) 제가 연말정산을 미리 해줬는데 이번에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미 세법 개정전으로 반영해서 개인에게 미리 다 지급해줬는데.. 이번에 재정산 했을경우 본인에게 돈을(갑근세등) 받아야 되는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하고 처리해야되나요?(개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경우 발생)

답_ 1.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2. 그런 질문은 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제가 하지 말라 할수 없지 않겠어요.

3. 당연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회사가 납부하시고 개인들에게 돌려받으셔야 하겠네요


[Re]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여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