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문의드립니다.
이항수 2008-12-14
의료비공제항목에서여..
부모님이 소득이계시고, 생계같이 하시지는않는데여,부모님을위해 종합검진을 자식이 결재했을경우 공제가능한지여?

글구,직원분중....
부모님이 암투병을하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번해에 낸
의료비는 구제받을수없겠지여?


답) 부모님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가 공제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의미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에

게 구체적인 대답을 들의시길 바랍니다. 이게 법적인 것과 관행적인 것으로 구분되서 그렇습니다.

암투병 사망 의료비는 당연 공제가능의료비입니다.
[Re]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