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2 연말정산교육을 듣고 연말정산 책자를 보던중에
이상한게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교재: 2008 알면돈이되는 연말정산실무(이항수.최종기 공저)
[P346] 교육비공제 적용사례
① [상황 24 번] 자녀(고등) 보충수업비 공제여부 × ->ㅇ
② [상황 27 번] 자녀(초등) 학교급식비 공제여부 × -> ㅇ
2008년도부터 보충수업비와 학교급식비 공제 가능하다고
교육들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 네 그페이지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