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로 근로자의 유가 환급 신청을 못 했습니다.
10월, 11월 다 지나가서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 해 보니 12월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경정청구 인지 어떤건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연말 정산도 3년 지나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방법 없을 까요?
세무사님은 충분히 도와주실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 유가환급금은 갑자기 신설된 볍률입니다.
담당 관할세무서직원분과 다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저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서직원분과 가능여부를 통화해주시고 다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반드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