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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추가 문의 드립니다
이항수 2008-12-14
2008년 01월 ~ 2008년 09월까지 일본의 타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2008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 2008년 소득은 10월 ~12월까지 일때 공제반영할 시기는
2008년 1월 ~ 12월분을 반영해도 되는지요?
(보험료, 카드,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답) 만일 일본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국내 소득과 합산하실 계획이면 모든 공제를 다 받으시구요 국내소득만 신고하신다면 10월분만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부금과 연금저축공제는 전액공제가능합니다.
[Re]우리사주(?)에 대한 처리방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