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 2008년 09월까지 일본의 타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2008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 2008년 소득은 10월 ~12월까지 일때 공제반영할 시기는
2008년 1월 ~ 12월분을 반영해도 되는지요?
(보험료, 카드,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답) 만일 일본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국내 소득과 합산하실 계획이면 모든 공제를 다 받으시구요 국내소득만 신고하신다면 10월분만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부금과 연금저축공제는 전액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