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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자영업자 아버지, 딸이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
이항수 2006-12-13
---------- 실무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자영업자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제대상자에 배우자로 들어갑니다. 자영업자는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1. 자녀중에 근로소득자가 있고,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는 자녀가 받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맞는지요?) 2. 그렇다면 이 경우 딸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가 자영업자로서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3. 근로자가 국세청 자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본인이 영수증을 취합하여 "그밖의 자료"로만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날씨가 풀린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답)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자녀는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으실수 없습니다.신용카드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된다 판단합니다.
[Re]수혜지역 자원봉사활동시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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