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항수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올 해 처음 연말정산을 담당하게 되어 직원들의 문의에 일일이 답변하려니 난감하네여..^^2006년 2월 배우자(여)가 퇴직하여 퇴직금이 연금으로 대체되어 매달 지급받고 있는데(월 200만원정도) 이런 경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안되나요?그리고 올해 퇴직한 부녀자는 배우자 공제가 안되나요?두서없이 질의하여 죄송합니다.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답) 퇴직하시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셔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먼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